(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5월행사 " 판례를 통해서본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법적 지위와 퇴직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가  지난 24일(월)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 3층 한강룸에서 "판례를 통해서본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법적 지위와 퇴직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협회 사무2총장 송인선씨가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성일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고 권미경 공인회계사가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부분 발표를 하였다.





 



이날 처음 참석한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이정은 지사장은 "외투법인 특성상 한국지사장은 본사 매니지먼트로부터는 근로자로서의 계약관계이지만 한국지사에서는 사용자로서의 상법과 세법의 규정을 받으며 노동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못하고 한국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힘든 직무인 상항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본사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한국지사장들이 어떻게 근로조건 ( 입사 , 퇴직시 패키지등등) 에 대하여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

 

이번 행사도 기존행사들 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와 마스크 착용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모임이었고

다음 6월21일(월)에는 조금더 안전한 노보텔앰버서더호텔 루프탑에서 방역지침 준수와 거리두기를 할수있는 행사와 한국지사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영컨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류성현 사무1총장 (법무법인 광장, 세법전문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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